25년 2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획득해 주세요.
전자신청 업체 인증은 대표회원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소속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정책 변경에 따라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수행 가능.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정보를 캡처하여 제출하고 유효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표자 회원 : 사용자등록 및 등록정보 제출 필수 소속 전문가 :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1월 31일 이후) 완료정보확인 경로 : 인터넷등기소 > 전체메뉴 > 기타 > 인증센터 >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 변경
▶ (이전 버전) 완료정보 확인 경로 :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 >지원관리 > 사용자관리 > 개인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