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전자신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자신청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전자신청 업체 인증을 획득해 주세요.
전자신청 업체 인증은 대표회원에게 인증을 부여하며 소속전문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정책 변경에 따라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수행 가능.
인터넷등기소에 사용자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정보를 캡처하여 제출하고 유효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표자 회원 : 사용자등록 및 등록정보 제출 필수 소속 전문가 :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1월 31일 이후) 완료정보확인 경로 : 인터넷등기소 > 우측상단 전체메뉴(三) > 기타 > 인증센터 > 사용자등록 > 전자신청 사용자관리 > 사용자정보 변경


대표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인증서비스 등록대행업무 부분재위탁 계약에 동의하세요. 잔금현장에서 전자신청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동인증서 발급신청서 및 사용위임장을 징구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인증서비스 등록대행업무 재위탁계약과 업무는?
등기신청 당사자를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징구할 권한을 얻게 되며, 공동인증서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위임장에 따라 해당 등기 사건에 공동인증서가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