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대출금 전달과 불필요한 권리 정리 업무가 포함됩니다.
사건 요청자가 대출기관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1) 대출금의 안전한 전달과 (2) 대출기관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권리의 정리(말소)업무도 기본수행 업무가 됩니다.
🟦 각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건 수임 전 프로필카드 설정과 간편결제를 등록해 주세요.
- 원활한 사건 수임을 위해 첫 사건 수임 전에 마이페이지에서 프로필카드와 간편결제 수단을 등록해 주세요.
🗨️ 사건 수임 후 고객과 빠르게 소통하고 견적보고 수행하세요.
- 수임 당일 고객과 바로 소통하고, 등기소다 계산기를 통해 견적보고를 수행하세요.
등기프로가 배정되었는데 며칠째 감감무소식이라며 서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견적보고는 수임 +1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 등기소다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항목 이외의 금원을 가산할 수 없습니다.
- 예외 경우
- 다중매매 : 매도인 및 매수인이 모두 2명 이상일때 가산 가능
- 거래신고대행 : 부동산거래신고를 위임받은 경우 가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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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고령자, 외국인, 법인 등의 경우 매도의사 확인 및 준비서류 안내
사전에 매도인과의 소통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미리미리 요청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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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일 변경이 있을 때
- 등기소다 정보 수정 : 대출기관이 요청자인 사건의 경우 수정이 불가합니다. 고객이 대출기관에 수정을 요청하도록 안내해주세요. (대출취소의 경우도 같습니다.)
- 등기프로 일정 검토 : 변경된 잔금일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수정된 정보를 수신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변경된 날 일정상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등기소다 매니저와 상의해주세요.
일방적인 수임 철회는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으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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